[식품이슈 돋보기] 탄산수·콜드브루 커피 세균수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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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슈 돋보기] 탄산수·콜드브루 커피 세균수 기준 초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16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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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파클링 라임, 탐사 콜드브루 커피원액 케냐' 등 싶품위생법 위반 '회수조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는 금주 국내 유통 중인 식품 중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10건의 회수 및 판매중지 정보를 공개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4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2건,  납 기준 초과 1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기준 초과 3건 등이다.

먼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제이크리에이션이 제조한 탄산음료 '오스파클링 라임'(310ml)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6월 28일인 제품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우양의 경북 청송공장에서 제조한 '탐사 콜드브루 커피원액 케냐'(500ml) 제품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5일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반푸드에서 제조한 '쑥 찹쌀베이킹반죽'(500g) 제품도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제조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 하남시 소재 호연종합식품에서 제조한 '통살생선까스'(1.2kg) 역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이달 6일 제조된 제품이다.

인천 부평구 소재 수입판매업소 이든타운에서 수입한 '계피가루'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돼 회수에 들어갔다. 대상 제품은 올해 1월 3일 제조된 제품이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태진에서 지난달 15일 제조한 'Balmers 한련초 수승화'도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경기 안성시 소재 한국생활건강의 햄프씨드 오일 3종은 THC 기준초과 원료 사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대상 제품은 해당 업체에서 제조 또는 소분한 '닥터지노 햄프씨드 오일' '위헴프캘리포니아' '햄프씨드 오일'이다. 회수 대상의 유통기한은 모두 내년 11월 30일이다.

엠에스산업에서 수입한 '호박산이나트륨'에서는 납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1월 8일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10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들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르면 회수의 종류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에 따라 1등급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등급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3등급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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