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DGB생명은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계약대출 시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1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 혹은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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