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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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12일 2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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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히 입주민의 매매·전세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카페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중개를 몰아주거나 막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 중이며 이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에 걸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지역과 세종의 주택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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