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코너 몰린 '생계형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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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코너 몰린 '생계형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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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제도 결국 폐지 개정안 각의 통과…18일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
지난달 25일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7·10 부동산대책 반대 촛불집회 현장에 놓인 피켓들. 사진=이범석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7·10 부동산대책 반대 촛불집회 현장에 놓인 피켓들. 사진=이범석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뒤집히면서 부동산 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는 하소연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만들고 반 강제적으로 등록을 권유하면서 당시 노후를 대비해 한 두세대를 임대하던 주택소유자들이 정부의 생계형임대사업자 보호를 믿고 등록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바뀔 위기에 처하자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충남의 A씨(70)의 경우 2000년대 초 미분양 소형아파트를 구입해 월세를 놓고 그 수익으로 노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장 오는 18일 이후부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7·10 부동산대책의 일환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기존 자격도 자동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8일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A씨처럼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연간 월세 수익 2500만원(월 50만원)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아파트를 처분하려 해도 등록 말소로 양도세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화에 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록임대주택 대상에 다세대·다가구 장기임대(8년)주택 유형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고 자진 말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인상 상한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준수했다면 의무임대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특히 신규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등록주택은 법 시행 즉시,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지자체장이 임대주택 등록 신청자의 신용도나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보증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공적 의무를 위반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될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없고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될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계약 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 말소 전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을 유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을 50% 이상 유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종전처럼 유지된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 시 주어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자주 바꾸면서 사실상 업무하는 시간보다 정부정책 익히기에 더 바쁘다"며 "자고나면 바뀌는 정책이 정부차원에서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국민들의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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