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내돈내산' 철퇴…내달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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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내돈내산' 철퇴…내달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12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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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이들은 대가를 받고 게시한 제품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구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문구를 반복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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