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사망사건' 살인 무죄…보험금 95억 받을까
상태바
'만삭 아내 사망사건' 살인 무죄…보험금 95억 받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를 벗고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고의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고인 남편 이모씨(50)는 2014년 8월23일 새벽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8년 결혼 후부터 2014년 6월까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2014년 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자신과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11개 보험사)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상품은 사고 2개월 전에 가입한 A사의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으로, 보험금이 30억9000만원이다.

보험사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인수심사를 거친다. 계약자의 나이, 혼인·가족관계, 직업, 소득, 타사 보험 가입 현황 등을 따져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지, 보험을 악용할 의도는 아닌지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각 보험사는 이씨 부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심사 절차를 거쳤지만 허점이 있었다. A사가 2014년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피보험자 이씨의 계약 정보를 조회했을 당시에는 기존 계약 보험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당시 일부 보험사는 이씨의 계약 금액을 생보협회 계약정보조회 시스템에 입력할 때 소득보장형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수십억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

소득보장형 분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은퇴 연령보다 일찍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일시금에 더해 매달 일정한 액수를 예정된 은퇴 연령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진다.

이씨는 2016년 일부 보험금 금액이 큰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을 냈다.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결론이 내려지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재항고를 할 경우 이번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