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단기·8년 장기임대 폐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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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8년 장기임대 폐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11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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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모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10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의해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일반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는 18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다면 18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처리된다.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이때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을 절반 이상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사업자가 4년만 채우고 세제 혜택을 보면서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세입자가 명백한 손해를 봤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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