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비 세액공제 형평성 논란…"시행령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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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세액공제 형평성 논란…"시행령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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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에 총급여의 3%를 웃도는 의료비를 썼지만 연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 B씨는 비슷한 액수로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B씨는 작년 가을에 큰돈이 들어가는 진료를 받았지만 A씨와 달리 올해 2월에 보험금을 청구했기에 이번 연말정산에 보험금 수령이 반영되지 않았다.

실손보험 보험금은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데도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반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구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납세자에 대해 사후 정산을 통해 혜택을 환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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