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미 ITC,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 입증"
상태바
메디톡스 "미 ITC,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 입증"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10일 11시 2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끝없는 보톡스 전쟁…예비판결문 해석 두고 양측 입장 엇갈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메디톡스가 "지난 6일 미국 국제무역윈원회(ITC)가 공개한 예비판결문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ITC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대웅제약이 지난 6일 ITC 판결문 공개 직후 "편향과 왜곡의 극치이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을 둔 결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과 정반대 입장이다.

ITC가 공개한 예비판결문은 영문으로 2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쟁점별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의 주장은 물론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메디톡스는 "판결문은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며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TC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 균주가 가진 6개의 독특한 단일염기다형성(SNP)이 대웅제약 균주에도 존재한다며 균주 도용 혐의를 인정했다.

또 △비현실적으로 짧은 대웅제약의 개발기간 △메디톡스 제조공정과의 유사성 △자체 개발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부재 등 3가지 사안을 들어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봤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