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땅으로 보상…부동산시장 토지보상금 유입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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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땅으로 보상…부동산시장 토지보상금 유입 차단 총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9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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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지구 조감도(사진=연합)
하남 교산지구 조감도(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대토 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

이주자 택지도 현재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된다. 이주자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정부는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현재 협의양도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수도권에선 1000㎡ 이상이지만 정부는 더 많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면적 기준은 400㎡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이같은 지원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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