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공휴일 은행 등 휴무…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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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은행 등 휴무…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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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광복절 임시 공휴일인 오는 17일에는 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소비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를 올려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시 공휴일을 1주일가량 앞둔 9일 금융 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9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 대출 만기가 17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1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사전에 협의해 조기 상환(14일)도 가능하다. 이자 납입일이 17일이라면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17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의 요청으로 직전 영업일(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이 17일이라면 18일에 소비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14일에 먼저 결제(1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기일이 17일인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17일에는 당사자 간 대면거래인 약속(종이) 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17일 당일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 둬야 한다.

또 임시 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 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17일에는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 투자자는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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