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탈세 관여' 전직 삼성 임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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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탈세 관여' 전직 삼성 임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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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늇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 8부는 7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원대 탈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 전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반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 씨가 지방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혐의임에도 고발 없이 기소됐기 때문이다. 

전 씨는 이 회장의 재산 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다. 당시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지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들의 차명계좌를 지난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이후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는 지난 2017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해자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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