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5개 기관과 돌봄SOS센터 업무 협약
상태바
서대문구, 25개 기관과 돌봄SOS센터 업무 협약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7일 11시 4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복지안전망 구성 박차

[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서대문구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돌봄SOS센터' 사업을 위해 25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여민복지협동조합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19개소, 서대문 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서대문시니어클럽 등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서대문구 돌봄서비스 협력단 대표 기관인 여민복지협동조합 김용광 대표는 "돌봄SOS센터 사업이 민관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신뢰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돌봄SOS센터'는 노인과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구청 지역돌봄팀 돌봄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 욕구에 따른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한다.

지원 내용은 일시재가(거동불편 주민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단기시설입소, 식사지원, 정보상담 서비스 등 총 4종이다.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과 중위소득 85% 이하 주민에게는 연간 156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지원된다. 단, 코로나로 인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완화돼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서대문구 돌봄SOS센터 사업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동행지원, 주거편의, 건강지원, 안부확인이 추가돼 8종 서비스로 늘어나며 지원 대상도 모든 구민으로 전면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