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행정처분] 등록말소 18건 등 146건 처분
상태바
[건설사 행정처분] 등록말소 18건 등 146건 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1일부터 7일까지 국토부 행정처분 공고…영업정지 63건으로 가장 많아
8월 첫째주 국토교통부로 부터 불법, 부당 등의 이유로  취해진 행정처분이 146건에 이른다. 편집=이범석 기자
8월 첫째주 국토교통부로 부터 불법, 부당 등의 이유로 취해진 행정처분이 146건에 이른다. 편집=이범석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키스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종합·전문 포함)는 모두 14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일주일(8월 첫째주)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 146개 기업의 세부적 처분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가 6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과태료 43개 기업 △시정명령 20개 기업 △등록말소 18개 기업 △과징금 1개 기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 사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이 55개 업체였으며 전문건설업이 91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의 경우 등록말소가 최고의 처분이며 이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자진반납, 경고, 시정명령 등의 순으로 처벌이 내려간다.

가장 무거운 등록말소의 경우 말소처분 된 기업은 말소일 기준 5년이 지나야 해제되며 디아디엔씨(6일, 서울)를 비롯한 예림에코건설(5일, 인천 동남), 국일건설(5일, 충남 천안) 등 전국에서 18개 기업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에는 에스디종합건설(7일, 경기)을 비롯해 세주종합건설(6일, 전남), 가인종합건설(5일, 서울), 그린원건설(5일, 서울), 진흥종합건설(5일, 인천) 등 63개 기업이 처분됐다.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해제된다.

이 외에도 학산건설(7일, 충남)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주원종합건설(5일, 서울)과 예진종합건설(5일, 경기), 에스씨종합건설(3일, 인천) 등 44건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디에스토건(4일, 광주), 태정건설(4일, 경기 군포) 등 21건의 시정조치도 내려졌다. 경고,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은 처분일로부터 3년 이후 처분내용이 해제된다.

한편 7일 기준 총 5만8720개 기업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03년 9월1일 부터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국토부 티스콘(KISCON)에 등록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