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캠핑 의자·피크닉 매트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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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캠핑 의자·피크닉 매트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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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비자원
사진=소비자원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간 손상,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와 어린이용 9개, 피크닉 매트 10개 제품이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 제품 안전기준'으로 보면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총합 0.1% 이하다. 현재 관련 기준이 없는 성인용 캠핑 의자에는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에서 최소 0.172%에서 많게는 안전기준의 298배인 29.8%까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 중 성인용 캠핑 의자 2개는 각각 479.5㎎/㎏, 525㎎/㎏의 납이 나와 안전기준(300㎎/㎏ 이하)을 초과했고 피크닉 매트 1개에서도 납 541.9㎎/㎏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피크닉 매트 1개에는 납(541.9㎎/㎏) 뿐 아니라 카드뮴도 안전기준(75㎎/㎏ 이하)을 넘는 98㎎/㎏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0.1% 이하여야함에도 조사 대상 9개 제품 중 2개의 시트 원단 코팅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4.921%, 12.71% 검출됐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성인용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는 관련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거나 없는 상태여서 리콜 등 조치를 하기 어렵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 중 6개는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는 안전 확인표시(KC 마크)도 하지 않았다. 

이 제품들은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 이름과 제조국, 사용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확인표시를 표기해야만 한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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