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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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용 못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5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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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학회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한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돼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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