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맞바꾼 양심…인플루언서 PPL 논란,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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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맞바꾼 양심…인플루언서 PPL 논란, 처벌 어렵다?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5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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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동영상 갈무리
사진=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동영상 갈무리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채널을 통해 실제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소개한 제품이 수천만 원대의 돈을 받고 광고한 PPL(제품간접광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이들은 보통 개인이 알고 있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건 이후 PPL을 받던 연예인들은 발 빠르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돈과 맞바꾼 양심이 드러나면서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은 오늘날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그들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이 화제가 되고 그것이 실제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이 높은 개런티를 제시하면서 그들을 모델로 기용한다.

그러나 최근 협찬·광고 표기 없이 간접광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을 빚고 있다. 자기 돈으로 산 물건을 리뷰하는 영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을 받았거나 협찬을 받아 제작한 영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동영상 더보기 란에 적힌 유가, 협찬 내용.

일부 네티즌들은 '사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돈내산(내가 돈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거짓 문구를 내세워 구독자를 늘리고 더 많은 광고가 들어왔을텐데 사과만 할 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찬을 숨겨 제품을 광고한 인플루언서들을 처벌할 수 없을까? 결과는 '안된다'다.

과도한 PPL을 엄격히 규제하는 TV와 달리, 유튜브 같은 개인 채널에 대한 광고 게재 및 처벌 기준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이들이 후기를 가장한 간접광고를 한 행위를 두고 사기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들의 개인 방송을 보고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판매 수익은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수익금이 직접 채널 운영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해당 영상들은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그 대상을 사업주와 단체 등 광고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개인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인플루언서의 광고를 통한 수익은 사업주에게 가지만 소비자를 우롱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처벌도 없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지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콘텐츠(추천·보증 내용)와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또 적절한 문자 크기·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의 활동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해진 만큼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제 법안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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