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호우특보'…행안부 "위험지역 피하고, 침수 지역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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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호우특보'…행안부 "위험지역 피하고, 침수 지역 접근 금지"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02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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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폭우로 인한 피해 막기 위한 대처 요령 안내
사진=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 요령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일 호우로 인해 충북에서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 경기도 안성 지역에서도 산사태로 주민 1명이 매몰돼 숨졌다. 또한 주택 침수·파손, 도로 유실 등의 물적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을 경우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개울가나 강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침수지역과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에는 아예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공사장이나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을 피하고,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 견고한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건물이나 집안 등 실내 안전수칙도 숙지해야 한다. 건물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

홍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에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하고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할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여기에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피하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는 게 좋다.

만약 침수가 됐을 경우 자동차는 운전하지 말고 침수 주택은 가스·전기차단기가 꺼짐(Off)에 있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오전 11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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