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각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됐으며 전날 본 회의,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시행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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