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에 운영자금 통장 압류…"회사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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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에 운영자금 통장 압류…"회사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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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에 의해 회사 운영 자금 통장을 압류당했다. 금호타이어는 가뜩이나 어려운 비상 경영 체제에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3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채권 압류 승인 통보가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되면서 법인 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채권 압류 대상자는 414명, 액수는 204억원이다.

노조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받을 수 있게 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해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소송 당사자는 613명이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원고(노조)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일반 사원과의 임금 차액 등 25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측은 경영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비용 지급 유보를 요청하면서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가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의 지급 요구 금액은 지난해 영업 이익의 37%다. 이는 지난 1분기 적자 폭과 맞먹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고용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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