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집중호우 피해 곳곳에서 발생…재해 대비 보험은?
상태바
[금융콕콕] 집중호우 피해 곳곳에서 발생…재해 대비 보험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재해 대비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부산에서는 시간당 80mm의 비가 내려 곳곳이 침수됐다.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162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차량 침수는 1585건이며 추정손해액은 161억2000만원이다.

농작물 피해 역시 상당했다. 완주, 진안, 무주, 고창 등 8개 시·군의 131.5㏊가 침수됐다. 피해 규모는 부안 61㏊(벼 14, 논콩 47), 고창 55.3㏊(벼 51.9, 논콩 0.6, 인삼 0.3, 기타 2.5), 진안 15㏊(인삼 3,9, 기타 11.1), 무주 0.2㏊(인삼) 등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이다.

국가가 50%, 지자체가 35%의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가을감자,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당근 재배농가다.

각 지자체는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다음 달 21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 풍수해보험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입을 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주택이나 온실, 상가·공장 등에 적용된다.

특히 정부가 총 보험료의 34~92%를 지원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가입자는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기초생활수급자는 96.2~92%, 소상공인은 34~92%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은 운전자와 운전자간 사고가 아닌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에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들 때 함께 가입 가능하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1·2(다른 사람 신체에 입힌 손해)·자손(자기 신체 피해), 대물(다른 차량에 입힌 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건 아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는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처리 시 자동차 옵션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은 지급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