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임시 국무회의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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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임시 국무회의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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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토된다.

정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급한 법률은 바로 행안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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