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정치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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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정치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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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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