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개선…"건전성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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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개선…"건전성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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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업계 건전성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부채구조 개편 등으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을 별도의 업(業)으로 분리해 재보험사 신규 설립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이 영위하는 하나의 보험상품처럼 취급해 재보험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수년째 손해율이 높고, 보험금 청구절차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음주운전자 사고 시 자기부담금 강화,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차 보험료 할증 강화,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보험상품 개발 등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침해 시 행정제재 근거 마련,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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