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세입자, 2+2 갱신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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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세입자, 2+2 갱신청구 가능해진다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9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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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위한 '임대차 1법' 국회 상임위 모두 통과
지난해 가계의 주거비 지출 액수는 물론 증가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소득이 '찔끔'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 전환이 늘어나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28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실제 주거비(월세 기준)는 월평균 7만4천227원으로 1년 새 20.8% 증가했다.(연합)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야기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이결 절차를 밟자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먹라" "이게 독재다"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이러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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