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소비자 10명 중 1명 피해…배송·금액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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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직구 소비자 10명 중 1명 피해…배송·금액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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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해 해외 물품 (500명)과 서비스(500명)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해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후 배송에 문제가 생겼거나 숙박 시설 결제, 항공권 취소 시 금액 관련 피해 등이 많게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해외 물품 구매 경험자 500명 중 11.6%(58명)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 

이 중 직접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74.1%로 가장 많았고 배송 대행(12.1%)이나 구매 대행(13.8%)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배송 지연과 오배송, 분실 등 배송 관련 피해가 56.9%로 가장 많았았으며 제품 하자·불량은 43.1%로 나타났다.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숙박 시설을 예약한 468명 중 16%(75명)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8.7%(복수 응답)는 결제 전 확인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됐다.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취소해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37.3%였다. 

소비자원은 거래 당시 조건에 따라 취소를 해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항공권 구매 경험자 381명 중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0%(38명)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복수 응답)가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은 42.1%였다. 

국제 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의 16.4%는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 제기 템플릿 등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배송 트래킹 넘버를 통해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배송 관련 분쟁 시 사진 등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연평균 구매 횟수는 7.1회였으며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 제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평균 29.8% 저렴하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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