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상태바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8일 22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으로 의심되는 자금만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