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친족범위 6촌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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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친족범위 6촌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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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5월 0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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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 친족범위를 현행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정위는 최근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며 친족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고 및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다음 달 26일부터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현황과 함께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업체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련을 주내용으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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