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업체, 후불결제 허용…카드사와 경계 옅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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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업체, 후불결제 허용…카드사와 경계 옅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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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혜택 확대…리스크 관리 '관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의 후불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카드사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더욱 늘어나겠지만 일각에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 고객들은 후불결제를 3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페이업체 후불결제 시스템은 결제 시 ○○페이 계좌에 있는 금액이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페이가 대신 내주고 고객이 추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즉, 간편결제사 고객 모두에게 신용카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

다만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후불 결제 규모를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각종 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불 결제 기능이 (카드업계 우려대로) 여신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불결제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자는 취지다.

간편결제 업체의 영향력은 후불결제뿐만 아니라 금융업 곳곳에 뻗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핀테크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연스레 소비자 혜택도 상당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사업 부문을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금융사와 시너지를 내 고객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간편결제사의 후불결제 시스템을 우려하고 있다. 간편결제사는 카드사와 달리 신용도가 없는 고객에게도 후불결제를 허용함에 따라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도 및 연체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여신업을 해온 카드사와 달리 페이업체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취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불결제 한도가 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앞서 간편결제 업계에서는 후불결제 한도액이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30만원이 이용자 1인당 한도인지, 업체 한곳에서의 한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

한편 카드업계는 그간 '혁신산업 육성' 명분으로 간편결제사에 훨씬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데 비해 카드사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불만을 내비쳐왔다. 다만 아직 간편결제사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고, 한도가 30만원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B 카드사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전 국민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이후 모바일 메신저가 우후죽순 나왔지만 아직 카카오톡을 이기는 메신저는 없다"며 "마찬가지로 후불결제 한도가 30만원에 머무른다면 카드사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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