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가족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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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족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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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한카드는 27일 후불교통 청소년 요금제 자동적용 시행을 가족 체크카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족카드 제도를 통해 후불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 자동 적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자녀 명의의 후불교통 가족 체크카드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자동으로 적용한다. 후불교통 이용한도 제한이 없고,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된다.

기존에 청소년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 신청해야 했다. 또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으로 제한되며 1개 카드사에 한해서만 발급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한 가족 체크카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니언즈와 같은 캐릭터형 카드로도 발급 가능하다. 가족 체크카드는 신한 체크카드를 소지한 부모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없는 경우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후 가족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8월 21일까지 청소년 가족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후불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3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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