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 구속…"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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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 구속…"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4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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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접촉사고 처리부터 해결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만든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 모씨(31)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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