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보험금 지급 모르쇠…법원 판결에도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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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금 지급 모르쇠…법원 판결에도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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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개정 약관 자의적 해석…"그래도 지급 못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MG손해보험이 고객과 보험금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고객의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자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것. 이후 고객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MG손보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객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열두 군데 부위에 57회에 걸쳐 티눈병변 조직을 얼려 제거하는 '티눈 냉동치료'를 받고 약관에 따라 1710만원을 수령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MG손보의 (무)건강명의수술비보험으로, 수술 1회당 30만원씩 지급되는 상품이다.

MG손보는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이후 수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한다는 약관에 따라 "같은 질병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았더라도 365일 이내에는 1회만 지급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씨의 질병수술비 특약에는 수술 1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A씨가 받고 있는 티눈 냉동치료는 티눈 핵이 나올 때까지 2주 간격으로 받아야 하는 수술이다.

MG손보는 57회 수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이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른 것이고, 본건 시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관계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의 무효 △기지급 보험금 반환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 보험계약에 대해 정상이라고 판단, "57회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모두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이어 "사측은 뒤늦게 수술이 아니라거나, 또는 같은 질병, 두 종류 이상의 수술에 해당한다는 식의 자체 모순되고 번복하는 해석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한 A씨의 내용증명서.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한 A씨의 내용증명서.

이 판결에 대해 MG손보는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A씨 치료건 중 일부는 티눈 수술이 아닌 사마귀 치료라는 주장이다. 티눈은 대개 임상 형태를 관찰해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병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근거(임상 사진 등)가 없어 증상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티눈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과도한 기계적 비틀림이나 마찰력이 표피를 자극해 과도한 각화현상이 일어나 발생하는 국한성 각질비후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바이러스사마귀는 인체유두종바이러스의 표피감염으로 피부 및 점막이 국소적으로 비후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MG손보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약 10개 이상의 병원에서 해당 증상에 대해 동일한 상병 코드를 받았다. 다시 말해, 모든 병원으로부터 티눈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승소 판결이 난 직후 나머지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아직 미지급된 상태다. A씨는 "3년간 진흙탕 싸움을 한 뒤 승소했는데도 MG손보는 개정된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G손보의 올해 3월 말 RBC(지급여력) 비율은 104.3%로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다. 같은 기간 다른 손보사들의 RBC비율은 △삼성화재는 296.9% △한화손해보험 235.5% △메리츠화재 229.6% △DB손해보험 218.1% △현대해상 214.8% △KB손해보험 189.1% 등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지표다.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사들에게 이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심할 경우 가압류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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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2-21 10:44:28
흥국화재 등 보험사들이 집단 사기꾼입니다. 보험료 갖고 지들 성과급으로 대폭 가져갑니다.

이정 2020-12-01 18:55:01
보험사기 좀 적당히쳐라 너같은 애들 때문에 보험료 올라가잖아

읏쨔 2020-08-04 09:17:45
아니; 사건번호라도 좀 올려주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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