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 오늘(24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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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 오늘(24일) 구속 여부 결정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4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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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수 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한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10여 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사고 5시간여 만인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은 게시된 당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까지 약 72만 명이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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