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젠 터보송풍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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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젠 터보송풍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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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역 기자] 본지는 지난 5월 15일 산업면에 "중소기업 '한국터보기계', 독일 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로 어려움 겪어"라는 제목으로 독일 기업 아르젠이 한국터보기계의 터보송풍기 사업 가치를 약 650억원으로 평가해 1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0억원은 3년간 독점생산 권한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술이전계약을 맺었고 한국터보기계가 ARRA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진술로 인해 한국터보기계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르젠에 3년간의 독점생산 권한과 함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4년이 흐른 현재 한국터보기계와 아르젠의 의견 대립이 있으며, 한국터보기계가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착취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기술이전계약 당시 한국터보기계의 터보송풍기 기술력의 가치는 외부 감정 결과 100억원으로 평가됐고 생산 권한 부여는 기술이전대금과 무관하며 한국터보기계는 지난 2011년 미국 환경청의 블랙리스트(EPSL)에 등재됨에 따라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아르젠은 '한국터보기계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간 생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르젠이 해당 기술을 이전받는 3년 기간 동안 터보 송풍기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후 자산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생산 항목이 축소된 한국터보기계는 양수도대금과 별개로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터보송풍기의 독점생산권은 터보송풍기 기술을 이전받은 아르젠에게 귀속하므로 3년의 경과로 한국터보기계에게 터보송풍기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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