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새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BC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BC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앞서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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