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시 개소세 이중과세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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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시 개소세 이중과세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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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승용차 튜닝 이중과세 정상화법 발의…자동차 구매시 낸 세금, 튜닝시 또 부담 '이중과세' 수정
'2019서울오토살롱' 전경과 (왼쪽아래)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2019서울오토살롱' 전경과 (왼쪽아래)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그동안 자동차 구매 후 튜닝시에 소비자가 부담하던 개별소비세가 이중과세 논란에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의원이 17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캠핑카 튜닝은 본래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지난해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현행법 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시에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차량 금액은 제외하고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중과세' 부분을 바로잡았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차량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정비업체에도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도 함께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튜닝을 했으면 튜닝 비용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금의 법은 튜닝하면 새차가 되니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개정안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튜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고 이와 함께 영세정비업체들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인은 튜닝시장 활성화와 캠핑카를 이용한 국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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