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택배 배달지연 훼손 식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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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택배 배달지연 훼손 식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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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운송중 배달지연으로 훼손된 식품,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붕어즙(시중가 15만원)을 선물하기 위해 B택배 회사에 운송을 의뢰하고 물품을 보냈다.

 
하지만 도착일이 예정보다 며칠 지연돼 붕어즙이 부패, 복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택배회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가 포장을 잘못해서 부패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A. 택배회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의뢰할 때 변질되기 쉬운 약재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택배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물품의 종류와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식품과 같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운송에 주의할 것을 사전에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붕어즙의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돼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배달 지연이 소비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었거나 물품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등 소비자 책임으로 발생됐다면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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