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랑의 금융체크] 규제 없이 질주하는 '플랫폼 금융'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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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의 금융체크] 규제 없이 질주하는 '플랫폼 금융'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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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금융업에 진출하며 기존 금융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초저금리라는 파도를 타고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선보인 '네이버통장'은 수익률 3%를 고객들에게 약속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네이버통장은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예·적금 상품으로 인식됐으나 우리가 알던 시중은행의 통장이 아닌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였다.

CM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통장이지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결국 금융당국은 '네이버통장'에 대해 네이버는 상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시중은행 통장은 평균잔액 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만 '네이버통장'은 시중은행의 예·적금 통장과 이자지급 방식이 다르다.

네이버통장의 이자 지급 방식은 선입선출이다. 해당 방식은 돈을 찾을 때 예금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수익률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네이버통장을 운영하는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CMA와 다르게 선입선출이 되기에 고객들은 오히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명하며 약관에 적힌 선입선출 부분은 향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이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넥펀에 자금을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플랫폼의 명성일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 업체들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직접 제작하거나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엄연히 불완전판매와 다름없다.

다행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금융위는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와 금융회사의 연계·제휴 영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규제 없이 금융시장에 뛰어들 경우 '플랫폼 발' 금융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플랫폼 업체들의 '혁신'이라는 기차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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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2020-08-02 09:00:25
P2P를 양성화해준 금융위원회는 넥펀과 같은 P2P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Ssunny 2020-08-02 09:01:43
P2P를 양성화해준 금융위원회는 넥펀과 같은 P2P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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