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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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우리은행에 과태료 60억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6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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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리은행
사진= 우리은행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금융감독원이 2년 전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약 6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 곳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이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지적된 다른 사안으로 이미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에서 별도의 기관 제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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