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했다.
16일 코스닥 상장사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8.75% 오른 2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에이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직위할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은 신승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묶여왔다.
그 외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동신건설(2.3%)도 상승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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