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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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6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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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2심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될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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