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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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6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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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 대법원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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