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1주년, 실효성 無…신고·징계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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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1주년, 실효성 無…신고·징계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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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음에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조직 문화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71.8%)이 대부분이었고 괴롭힘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19.8%였다.

또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53.6%)가 가장 많았고 '신고 체계나 징계 규정 미비'(51.2%)라는 응답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53.5%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고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담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의 처벌이 아닌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긴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뿐 아니라 업무에도 영향을 줘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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