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중지·불기소 검토…이번 주 결론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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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중지·불기소 검토…이번 주 결론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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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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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검찰이 조만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막판 조율을 거쳐 1년 8개월간 이어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15일 주례회의(대면보고)는 서면 보고로 진행됐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열리는데 주요 일정 등에 따라 종종 서면 보고로 대체된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산하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취합해 윤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과 8일 주례회의의 경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서면 보고로 대체된 바 있다. 당분간 주례회의는 서면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례회의가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로 진행된다고 해서 이 부회장 등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일정대로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결재는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윤 총장 재가 수순으로 이뤄진다.

수사팀과 대검은 범죄사실 정리와 기소 대상자 선별과 관련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집해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삼성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달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이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를 한 만큼 이를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확대 수사해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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