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오는 25일부터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기준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전국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치 대상 대형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 등 모두 21곳이며, 충남 지역 2곳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해수부는 부산과 강원 등의 해수욕장에는 이 같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15일부터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신호등'을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해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신호등 서비스가 시행 중인 해수욕장 10곳을 분석한 결과 이번 달 6일에서 12일까지 총 180만4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 중 약 40%는 주말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용객 수 제한을 위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동시에 해수욕장 주 출입구와 주차장 이용 통제 및 파라솔·물놀이 용품 등의 임대도 중지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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