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 내달 14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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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 내달 14일까지 정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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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메디톡스 연간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날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다시 일시 중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원액 바꿔치기, 서류 조작 등을 저질렀다며 지난달 25일자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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