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최장 6년으로 확대했다. 또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임대료가 폭등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정책 수립 내용을 포괄하고 국가 지원방안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