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절세·가족분쟁 예방 위한 '절세목적형 가족신탁' 출시
상태바
신영증권, 절세·가족분쟁 예방 위한 '절세목적형 가족신탁' 출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4일 15시 4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신영증권은 자산가들의 절세와 가족 분쟁에 대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하는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절세가신)은 실질적인 절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신탁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산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은 크게 절세 플랜과 신탁 계약으로 나뉜다. 우선 절세 플랜은 고객의 노후 필요자금을 산정하고, 고객 상황에 맞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어 신탁 계약은 상속과 증여 계획이 고객의 뜻에 따라 원만히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보호 장치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신탁의 재산 보호기능을 부여해 위탁자 본인만을 위해 지출하게 할 수 있다. 신탁의 재산 보호기능이란 친인척 또는 제3자에 의해 위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재산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이 확인하여 수탁회사가 그 인출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추가로 후견 신탁 기능을 활용해 혹시 모를 후견인의 재산 유용을 막을 수도 있다. 노후 자금을 뺀 나머지 자산은 세금 면에서 유리한 분산 증여 계획을 수립한다. 후견신탁은 위탁자에게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회사가 후견인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함으로써, 혹시 모를 후견인의 유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은 신속히 하는 것이다.

임대용 부동산일 경우 신탁 기능으로 임대차 계약, 부동산 처분권 등을 1인에게 부여하여 수증자간 이해상충을 예방할 수 있다.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상속할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에 사전 계획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분할이 집행되어 상속 분쟁을 예방하게 된다.

가입 후에는 자문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세법 개정에 따라 수립한 상속·증여 계획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한다. 또, 주식을 입고한 고객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절세 전략을 안내한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은 절세 계획과 신탁의 집행기능이 결합한 상품"이라며 "증여세 및 상속세를 아끼면서도 가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자산가에게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상품 출시에 맞춰 자산 규모, 나이, 가족 구성에 맞는 장기 절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상품 문의 및 절세 상담 신청은 신영증권 전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