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속도…임대료 급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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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속도…임대료 급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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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전월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의 세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한계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들 법은 상호 거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민법 계열이라 강제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달 중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기본 2년에 2년을 갱신할 수 있는 '2+2' 안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집주인 입장에선 2년 만에 임대료를 못 올리더라도 4년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면서 인상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3법을 법 시행 전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한번 갱신됐기 때문에 집주인은 2년 뒤 세입자를 바꾸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게다가 이미 한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해 2+2를 넘긴 세입자는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현재 추진되는 법안들은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도 문제다. 굳이 임대료가 오를 이유가 없는 지역에서도 집주인들이 5%룰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초기 임대료 상승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임대료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마다 왕창 오를 수 있다"며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에서도 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임대료가 상당 수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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