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납세상담반 운영 "재산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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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납세상담반 운영 "재산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14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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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서대문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및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들의 신고납부 문의 시 친절·신속한 응대와,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로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이는 등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만 ,300건에 421억 800만원으로 구는 지난 13일로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

기한이 지나면 다음달 31일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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